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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2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등을 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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