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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