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40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41호, 2018. 12. 11. 공포, 12.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부광고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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