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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83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9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 사유를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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