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물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28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의 대상에서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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