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금까지 활용했던 신문ㆍ잡지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에 관한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조사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의 장에게 구독률과 열독률을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에이비시(ABC,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협회: 신문, 잡지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을 검증하여 공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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