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서예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서예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다. 실태조사의 실시(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서예교육의 지원(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