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5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확인 요청 방법 및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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