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역학조사 참석자에게 미리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연구소나 산학협력단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금취급기관장이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대한 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에게 급여 청구 관련 경위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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