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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59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직무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그 재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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