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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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미세먼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