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680
소관 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1-05-11
시행일
2021-05-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며, 위원회가 추모시설에 송부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자료의 대상ㆍ시기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