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31680
- 소관 부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일
- 2021-05-11
- 시행일
- 2021-05-11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가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며, 위원회가 추모시설에 송부해야 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자료의 대상ㆍ시기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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