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지방공휴일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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