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 및 인증심사대장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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