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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6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7
시행일
2026-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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