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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하천수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5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입ㆍ검사의 범위를 하천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량 등에 관한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하천수의 취수위치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주소만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도ㆍ경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취수위치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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