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도입하고,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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