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 관련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 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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