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부광고의 수수료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광고의뢰 의무 위반기관 현황,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를 추가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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