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원래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2만원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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