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용지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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