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28811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8-04-24
시행일
2018-04-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투명성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