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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785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제4조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제15조) 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함(제16조의2, 현행 제17조 삭제).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환경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ㆍ변경 시 승인 절차를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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