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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1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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