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32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0-11-02
시행일
2020-1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공포ㆍ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 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보고 대상으로 중요 감사 결과를 열거(제2조제1항)하고, 처분요구 불이행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2조제2항) <감사원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