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공포ㆍ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 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보고 대상으로 중요 감사 결과를 열거(제2조제1항)하고, 처분요구 불이행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2조제2항)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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