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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1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11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공개 방법ㆍ기간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면제 대상 위생용품의 범위(안 제12조의2 신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위생용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 위생용품으로 정함. 나.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공개 방법ㆍ기간(안 제13조제9항 신설) 1)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다.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안 제13조의2 신설) 서류검사 대상 위생용품으로서 종전에 수입신고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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