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나,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적립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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