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15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