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집행의 제한 사항을 정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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