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ㆍ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까지 확대함(제39조제3항). 나. 국가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함(제46조의2,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다.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의3 신설) 라.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6조의4 신설). 마.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9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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