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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1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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