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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6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2-26
시행일
2021-02-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윤리감사관의 소속과 직위를 고려하여 전국법원장회의 배석자에 대한 규정의 순서를 개정함(제4조제2항 각 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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