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각 회생법원에서 법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표 7번란에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추가함(별표 1)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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