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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