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총괄 기구의 출범을 건의함 ○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사법개선 과제 확정,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4대 개혁과제 ①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②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④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되,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각계의 인사로 구성함 (제4조) ○ 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심의안건 중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함 (제7조) ○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8조)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하여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음 (제11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둠 (제13조) ○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16조) ○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제17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