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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