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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12
시행일
2026-06-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기준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검진만 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성인 기저귀 교환 침대를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페디랩(Pedi-Wrap)을 갖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구강보건법」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치과병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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