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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80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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