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재활 환자에게 제때에 적절한 재활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9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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