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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32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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