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그 밖에 군무원 구분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기능군무원의 전직임용(제3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종전의 기능군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해당 직렬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의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 별정군무원의 임용 및 전담직위 지정(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종전의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 별정군무원이 기존 일반직 직렬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도록 함. 다. 일반군무원 구분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종전의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능6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군무원 6급 경력으로 산입하는 등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의 산정방법을 정함. 2)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