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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526
소관 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10-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제12조). 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9조).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한 장기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제4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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