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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311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12-01
시행일
2017-1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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