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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69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7-11-24
시행일
2017-1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함)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가위의 설치 및 구성 ○ 행가위는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단위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든지 해당 행가위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음(제6조). ○ 행가위 위원은 소속ㆍ직급ㆍ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속 회원이 선출하거나,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 행가위 위원장이 지명함(제9조). ○ 행가위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와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제10조). 나. 행가위의 참여 및 활동 보장 ○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훈ㆍ평가ㆍ전보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전국협의회장 또는 행가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가위의 참여를 보장함(제3조). ○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는 행가위 및 전국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비ㆍ설비ㆍ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가위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금지하는 등 행가위 활동을 보장함(제4조). ○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다. 행가위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 위원장 및 위원은 행가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에 따른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되도록 함(제11조). 라.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 전국협의회는 각 행가위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의 회원(이하 "협의회원"이라 함)이 됨(제14조제1항). ○ 전국협의회장은 협의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제14조제2항). ○ 전국협의회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가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짐(제14조제3항). ○ 전국협의회장은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도록 함(제14조제5항). 마. 전국협의회장ㆍ위원장의 근무환경 개선 등 요구 ○ 전국협의회장은 사무총장에게, 각 행가위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함)에게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15조제1항). ○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제15조제2항). 바. 사무총장ㆍ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전국협의회 또는 해당 행가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전국협의회 또는 해당 행가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협의회 또는 해당 행가위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사. 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전국협의회 또는 해당 행가위와의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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