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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0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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