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 등과 관련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에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및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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