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ㆍ아프리카재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81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