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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2-20
시행일
2020-0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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