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 ◇ 주요내용 교육명령 관련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2시간 이상) 등 규정 (안 제15조의2)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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