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청산종결 신고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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